제목 | (~12/14) [통영시] 2022년 제10회 통영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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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공통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취창업지원센터 | 등록일 | 2022-11-30 | 조회 | 246 | 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 |
채용공고문(재공고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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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용예정분야 및 채용예정인원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6. 시험일정 ❍ 채용공고 기간 : 2022. 11. 29.(화) ~ 12. 14.(수)(16일간) ❍ 응시원서 접수 - 접수기간 : 2022. 12. 12.(월) ~ 12. 14.(수)(3일간) ※ 근무시간 내(09:00 ~ 18:00), 중식시간 제외(12:00 ~ 13:00) - 접 수 처 : 통영시청 행정과 인사팀(2층) - 접수방법 : 본인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접수 •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• e-메일 주소 : lgrwh@korea.kr • 메일제목 : 2022년 제10회 통영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서류(성명) (접수 후 응시표는 메일 발송 예정) • 전자우편접수 후 응시서류 일체는 즉시 우편(빠른등기) 발송해야 함 {주소 : 우(53040)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(무전동) 통영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} • 전자우편접수 시 수입증지 비용은 통상환증서(우체국 판매)를 구입하여 등기우편 발송 시 동봉하여야 함 • 전자우편접수 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❍ 응시원서 교부 :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※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은 통영시홈페이지 채용정보(공무원 채용정보)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❍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2. 12. 16.(금) 예정 ❍ 2차 면접시험 : 1차 합격자 공고 시 게시 ❍ 최종합격자 발표 : 통영시 홈페이지 채용정보(공무원 채용정보) 게시 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면접시험 등 일정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「공무원 채용정보」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7.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 - 응시수수료 : 응시원서 접수 시 납부{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: 5,000원} ② 이력서 1부(별지 제2호 서식) -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) ③ 자기소개서 1부(별지 제3호 서식)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(별지 제4호 서식)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2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(별지 제5호 서식) ⑥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(별지 제6호 서식) ⑦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(별지 제7호 서식) ⑧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, 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)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- 고교 졸업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⑨ 관련분야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, 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) ⑩ 주민등록초본 1통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)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별지 제8호 서식) 제출 시 제출 불요 ⑪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명서는 당해 분야의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・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, 발행기관의 직인,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,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및 허가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시 경력 인정 ⑫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경력‧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,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(주민등록초본 제출시 불요) ⑭ 기 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(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행분이어야 함) 사본 제출 시에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. 또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, 기획, 실적자료 등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실적 별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와 논문 요약서를 별도 제출 가능
※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