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기본원칙 : 대면 수업에 한해 공·병결 일자별 1건 신청 가능
나. 공·병결 출석 인정 기간 : 2025. 3. 3.(월)~ 6. 13.(금) ※ 시험기간 제외
다. 사유별 출석 인정 기준
구분 | 사유 | 출석 인정일수 |
공결 | ㆍ직계존비속과 그 가족의 사망 | 3~6일 |
ㆍ병역판정검사 및 예비군 동원·훈련 | 해당기간 |
ㆍ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 참가 | 〃 |
ㆍ학부(과)의 학습답사, 견학 및 졸업여행 등 | 〃 |
ㆍ결혼(본인), 출산(본인, 배우자) | 5~20일 |
ㆍ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실습기간 | 해당기간 |
ㆍ기타(총장이 인정하는 교내․외대회 및 행사 등) | 〃 |
ㆍ기타(생리공결) | 1일 |
조기 취업 공결 | ㆍ졸업대상자(등록必)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| 해당기간 |
ㆍ조기 취업(인턴 포함), 국비교육, 창업 등 증빙서류 제출 시 |
병결 | ㆍ질병 또는 사고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| 당일 또는 해당기간 |
ㆍ법정전염병으로 격리 필요한 경우 |
라. 병결 불인정 사례
- 미용 목적의 시술·수술, 시력교정수술 : 성형, 치아교정, 모발이식, 라식(라섹) 등 - 질병 예방 목적의 진단·검진·진료 : 건강검진, 스케일링 등 - 비대면진료 : 스마트폰 진료 어플 (닥터나우.올라케어 등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