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5학년도 하계학기 표준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계획 및 수요조사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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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창의융합계열 | 등록일 | 2025-05-14 | 조회 | 3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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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운영방법 - 4학점(4주), 8학점(8주)/ 학점인정 교과(P/NP) ※ 단기제 현장실습 최대 참여횟수 및 인정학점 : 재학기간 중 2회 / 12학점
2.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가. 운영기간 : 6.23(월)~8.22(금) ※기간 중 4주 또는 8주 나. 운영시간 : 전일제 기준 - 1일 8시간(휴게시간 제외),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☞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전일제 기준 적용 가능
3. 대상 : 3, 4학년 재학생 중 희망자 ※ 8학기 이수 완료자,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재직자 및 의무실습 미이수자 제외
4. 신청방법 가. 지도교수님과 상담 -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상담하여야하며 지도교수 상담없이 임의로 신청하면 취소됩니다 - 지도교수님과 상담은 "5월 30일"까지 완료해야 교수님이 현장실습을 위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
나. 서류준비 - 제출서류 : 현장실습 이수신청서, 현장실습 운영계획서,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, 보호자동의서 - 서류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- 협약서는 서명란이 다른 2종류가 있으며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
다. 서류제출 - 제출방법 : 자연학관 1층 행정실 방문 제출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 방문 제출 - 제출기한 : 6월 9일(월)까지 - 원본 제출이 필수이며 스캔본 제출은 불가합니다
라.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- 통합정보시스템 현장실습 신청 - 신청기한 : 6월 4일(수)까지
5. 기타 확인사항 [실습지원비 관련] -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에 해당하며, 현물(식사기숙사, 통근버스 등)로 제공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, 시간급 최저임금의 75/100이상이 되어야 함. -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던 실습지원금 지급방식이 실습기관 환급으로 변동됨에 따라 환급자격 충족을 위해 학생들이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 100%이상 수령해야함 ※ 최저임금의 75%이상 100%미만 받을 경우 실습지원비 지원 불가 ★ 최저임금 100% : 2,096,270원 ※ 환급대상 기준 및 해당내용 붙임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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