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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의융합 소식

2025학년도 하계학기 표준 현장실습 교과목 운영계획 및 수요조사 안내 글의 상세내용

『 2025학년도 하계학기 표준 현장실습 교과목 운영계획 및 수요조사 안내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2025학년도 하계학기 표준 현장실습 교과목 운영계획 및 수요조사 안내
작성자 창의융합계열 등록일 2025-05-14 조회 300
첨부 pdf 2025학년도 하계학기 현장실습 운영 세부내용.pdf
hwp 2025학년도 하계학기 현장실습 신청서류 양식.hwp

1. 운영방법

  - 4학점(4주), 8학점(8주)/ 학점인정 교과(P/NP)

     ※ 단기제 현장실습 최대 참여횟수 및 인정학점 : 재학기간 중 2회 / 12학점

 

2.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

  가. 운영기간 : 6.23(월)~8.22(금) ※기간 중 4주 또는 8주

  나. 운영시간 : 전일제 기준

      - 1일 8시간(휴게시간 제외),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 

        ☞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전일제 기준 적용 가능

 

 3.  대상 :  3, 4학년 재학생 중 희망자

      ※ 8학기 이수 완료자,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재직자 및 의무실습 미이수자 제외

 

4. 신청방법 

  가. 지도교수님과 상담

       -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상담하여야하며 지도교수 상담없이 임의로 신청하면 취소됩니다

       - 지도교수님과 상담은 "5월 30일"까지 완료해야 교수님이 현장실습을 위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 

 

  나. 서류준비 

     - 제출서류 : 현장실습 이수신청서, 현장실습 운영계획서,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, 보호자동의서     

     - 서류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
     - 협약서는 서명란이 다른 2종류가 있으며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 

 

  다. 서류제출 

     - 제출방법 : 자연학관 1층 행정실 방문 제출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 방문 제출

     - 제출기한 : 6월 9일(월)까지 

     - 원본 제출이 필수이며 스캔본 제출은 불가합니다 

 

  라. 통합정보시스템 신청

    - 통합정보시스템 현장실습 신청 

    - 신청기한 : 6월 4일(수)까지

 

 

5. 기타 확인사항

[실습지원비 관련]

-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에 해당하며, 현물(식사기숙사, 통근버스 등)로 제공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, 

  시간급 최저임금의 75/100이상이 되어야 함.

-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던 실습지원금 지급방식이 실습기관 환급으로 변동됨에 따라 환급자격 충족을 위해 

  학생들이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 100%이상 수령해야함

  ※ 최저임금의 75%이상 100%미만 받을 경우 실습지원비 지원 불가

     ★ 최저임금 100% : 2,096,270원

  ※ 환급대상 기준 및 해당내용 붙임파일 참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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