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07-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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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07-01-24 | 조회 | 141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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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 : 농어촌지역에 주소(6개월 이상)를 둔 학부모의
자녀로서 재학중인 자(2007-1학기 복학예정자 가능)
※ 신청제한
① 정부보증학자금융자, 이공계학자금, 공무원연금관리공단,
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, 노동부(고용보험기금),
근로복지공단(산재기금)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,
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·투자기관 또는 주식회사
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
②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내 거주자
③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④ 신청학생 본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
(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 자 포함)
⑤ 본인(보호자 제외)의 신용이 불량한 자
2. 지원금액 : 2007-1학기 등록금 전액(장학금 수혜금액제외)
3. 신청방법
-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생복지봉사팀에 방문 신청하거나
- 또는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: 신청희망 학생이 재단
「학자금 홈페이지」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한 후 신청서를
출력하여 구비서류(해당자에 한함)와 함께 제출
※ 홈페이지 주소 : 클릭 ☞
http://scholar.krf.or.kr
※ 학생복지봉사팀 주소
: 충남 논산시 대학로 119번지 건양대학교 학생복지봉사팀
학자금 융자 담당자 앞(〶320-711)
4. 구비(제출)서류
가. 기본서류
: 학자금 융자 신청서(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)
※ 신청서 하단에 보호자/본인 도장 날인
(보호자란은 반드시 도장 날인)
나. 추가서류
: 호적등본(보호자와 학생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)
<1순위 학생중 해당자 추가서류>
① 영농종사확인서(보호자가 농업에 종사하나 농지원부등본
발급이 불가능할 경우)
☞확인서다운로드
② 어업종사확인서(보호자가 어업에 종사하나 어업허가증
발급이 불가능할 경우)
☞확인서다운로드
※ 학생복지봉사팀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
① 본인 및 보호자 도장
② 상기 제출 기본서류 및 추가서류(해당자)
5. 선발 우선순위
가. 1순위 : 보호자가 농촌(읍, 면지역)에서 실제 농·어업에
종사하는 자녀
나. 2순위 : 보호자가 농촌(읍, 면지역) 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
6. 신청기한
가. 온라인 입력기간 : 2007년 1월 24일(수) ~ 2월 5일(월)
나. 신청서류 마감(온라인 신청시 등록후 첨부서류와 함께
아래 기한까지 우편 발송)
- 2월 5일(월)18:00한(기일엄수, 이후 도착서류 접수불가)
※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학생복지봉사팀(041-730-5144)으로 문의
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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