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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(파일)파기 절차
- 파기검토 : 보존 여부 확인
- 파기실시 :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
- 기록·관리 : 파기 사항 기록·관리
- 결과확인 :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확인
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책임하에 수행
01 파기 검토
- 보유기간 경과, 처리목적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(5일 이내) 파기
-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인(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·관리)
02 파기 실시
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파기
파기 실시 - 구분(종류,방법), 전자기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, 출력물 형태의 개인정보 내용제공
구분 |
전자기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 |
출력물 형태의 개인정보 |
종류 |
하드디스크, CD/DVD, USB 메모리 등 |
인쇄물, 서면 등 |
방법 |
재생시킬 수 없는 기술적 방법(다가우징 등) 또는 물리적 방법(천공기 등)으로 완전 파괴 |
파쇄 또는 소각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완전 파기 |
03 기록·관리
- 개인정보의 파기 :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내부결재 등을 통해 기록·관리
- 개인정봅파일의 파기 :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·관리(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사용)
04 결과 확인
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는 파기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결과 확인
보유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는 법적 의무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