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-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안내합니다.
1. 지원대상;
농어촌지역에 주소(6개월 이상)를
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재학중인 자(2007-1학기
복학예정자 가능);
※ 신청제한;
① 정부보증학자금융자, 이공계학자금, 공무원연금관리공단,
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,;
노동부(고용보험기금),근로복지공단(산재기금)
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, 학비가 전액 ;
지원되는
정부출연·투자기관 또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
자녀;
②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내 거주자;
③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;
④ 신청학생 본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(보호자를
본인으로 선택한 자 포함) ;
⑤ 본인(보호자 제외)의 신용이 불량한
자
2. 지원금액 : 2007-1학기 등록금 전액(장학금
수혜금액제외);
;
3. 신청방법;
- 구비서류를 준비하여
학생복지봉사팀에 방문 신청하거나 ;
- 또는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
: 신청희망 학생이 재단 학자금 홈페이지를
통해 온라인 신청을;
한 후
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(해당자에 한함)와
함께 제출;
※
홈페이지 주소 : 클릭 ☞
http://scholar.krf.or.kr;
※
학생복지봉사팀 주소 ;
충남 논산시 대학로 119번지 건양대학교
학생복지봉사팀 학자금 융자 담당자 앞(우:320-711);
;
4. 구비(제출) 서류
;
가. 기본서류 :
학자금 융자 신청서(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) ;
※ 신청서 하단에 보호자/본인
도장 날인(보호자란은 반드시 도장
날인);
;
나. 추가서류 :
호적등본(보호자와 학생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);
<
1순위 학생중 해당자 추가서류 >;
① 영농종사확인서
☞확인서다운로드;
(보호자가
농업에 종사하나 농지원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) ;
② 어업종사확인서
☞확인서다운로드;
(보호자가
어업에 종사하나 어업허가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) ;
;
※
학생복지봉사팀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
;
① 본인 및 보호자 도장;
② 상기 제출 기본서류 및 추가서류(해당자);
;
5. 선발 우선순위;
가. 1순위 :
보호자가 농촌(읍, 면지역)에서 실제 농·어업에 종사하는 자녀;
나. 2순위 :
보호자가 농촌(읍, 면지역) 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;
;
6. 신청기한;
가. 온라인 입력기간 :
2007년 1월 24일(수) ~ 2월 5일(월);
나. 신청서류 마감(온라인 신청시
등록후 첨부서류와 함께아래 기한까지 우편 발송);
- 2월 5일(월) 18:00한(기일엄수,
이후 도착서류 접수불가);
;
※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학생복지봉사팀(041-730-5144)으로
문의 바랍니다.
|